검찰, 의료인·소방대원 상대 폭력 시 엄벌…이원석 검찰총장 "강경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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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응급 환자에게 구조와 처치 활동을 하는 의료인과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7일)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위급상황에 직면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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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응급 환자에게 구조와 처치 활동을 하는 의료인과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7일)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위급상황에 직면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또 구조·구급,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반복적인 폭력을 저지른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실제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4건(소방청 집계)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경기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강경 대응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큰 절을 해도 아쉽지 않는 분들에게 왜 폭행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경 대응하겠다.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산소방서는 2005년 개청 이후 3명의 소방관들이 근무 중 순직한 곳입니다.
[ 김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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