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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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장 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장 씨 측은 박 씨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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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장 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장 씨 측은 박 씨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 측은 “피고(박 씨)는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했다”며 “타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장원영 씨)의 소속사인 스타쉽이 미국 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공개 명령을 허가받은 직후 채널을 삭제하고 모든 증거 역시 삭제했다”며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한 증거인멸의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박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한편 장 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다.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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