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혜택 확대…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

유승현 기자 2024. 1.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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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5만 명가량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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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5만 명가량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단,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개선돼 재산 가액 상승에 따른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급지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이 높아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기본 재산액도 최대 2억 2천8백만 원에서 3억 6천4백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돼,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걸로 예측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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