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업무협약

박석희 기자 2024. 1.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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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와 양평군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과천시는 17일 신계용 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가 이날 양평군청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신계용 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 건립은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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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전진선 양평군수(사진 왼쪽)·신계용 과천시장(사진 오른쪽) 업무협약 체결 현장.(사진 과천시 제공). 2024.01.17.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양평군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과천시는 17일 신계용 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가 이날 양평군청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양평군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 과천시는 행정적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를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현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비 분담금과 세부 사항 등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내에 관내 장사시설이 없는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례에 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장사시설 이용료의 경우 타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례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는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 건립은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조례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위해 장례에 따른 지원 금액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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