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돌 멤버, 지적장애 허위 주장해 병역 기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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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드러나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2018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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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2018년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드러나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당초 병무청 신체등급 1~2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호소해 지적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허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했다."면서 초범이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참작해 판결했다.
안 씨는 2018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알려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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