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올證 2대주주 지분매입 조사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 17.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과 이후 공시 등에서의 위법성에 관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고, 결국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올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사 회피·허위공시 의혹

금융감독원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과 이후 공시 등에서의 위법성에 관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면조사를 통해 지분 매입에 투입된 자금 출처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돼온 의혹은 대주주 적격성과 허위공시 두 가지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고, 결국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지분을 분산 매입하면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 중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이지만, 나머지 지분은 그의 배우자인 최순자 씨(6.40%)와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0.87%)이 보유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데, 특정인이 10%를 갖지 않으면서 이를 피한 것이다.

김 대표가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을 두고 허위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지분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희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