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올證 2대주주 지분매입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과 이후 공시 등에서의 위법성에 관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고, 결국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올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과 이후 공시 등에서의 위법성에 관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면조사를 통해 지분 매입에 투입된 자금 출처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돼온 의혹은 대주주 적격성과 허위공시 두 가지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고, 결국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지분을 분산 매입하면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 중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이지만, 나머지 지분은 그의 배우자인 최순자 씨(6.40%)와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0.87%)이 보유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데, 특정인이 10%를 갖지 않으면서 이를 피한 것이다.
김 대표가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을 두고 허위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지분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희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승진턱 화끈하네”…우럭 105만원 결제한 공무원, 결국 - 매일경제
- 세금 세금 또 세금…“주식으로 돈 번게 죄?” 3중 과세에 다 한국 떠난다 - 매일경제
- 담뱃값 8000원 인상땐 ‘이게 가능’…2030년 흡연율 25% 달성 - 매일경제
- “귀신 들린 집, 바로 사라”…영끌족이 격하게 공감하는 까닭 - 매일경제
-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못이긴다…삼성·LG 버거운데 서울대까지 등판 - 매일경제
- [단독] 3개월만에 490억→685억…文정부 3기신도시 토지 과다보상 의혹 - 매일경제
- “법으로, 펜으로, 칼로” 이재명 발언에…한동훈 일침 “그 정도면 망상” - 매일경제
- 2년만에 반도체 왕좌서 내려온 삼성...다시 1위 꿰찬 기업은 - 매일경제
- LG화학·삼성SDI·LG전자…코스피 급락에 신저가 속출 - 매일경제
- 강정호→박병호→김하성→이정후 다음 빅리그 도전 주자 정해졌다…바통 이어받은 김혜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