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마귀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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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에 시켰다며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마귀가 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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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에 시켰다며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마귀가 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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