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심각, 체불임금 '껑충'...사법처리 45.9%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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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체불임금 신고액이 역대급 규모를 기록하며 코로나19 때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체불임금 신고액은 222억4,1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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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명 제때 임금 못 받아...건설업 최다
체금임금 1인당 691만 원 수준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체불임금 신고액이 역대급 규모를 기록하며 코로나19 때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체불임금 신고액은 222억4,1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불임금은 2020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말 162억 원 △2021년 말 155억 원 △2022년 말 1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377명이었는데, 1인당 체불임금을 환산하면 약 65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숫자도 전년도(2,496명) 대비 35.3%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분야 체불임금이 81억 2,700만 원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고,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6억 5,300만 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29억 1,800만 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16억 1,400만 원 △제조업 14억 400만 원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체불임금 해소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건이 전년도(3,209건)보다 45.9% 늘어난 4,684건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노동당국의 중재와 사법절차를 통해 219억 원가량이 처리됐다고 제주자치도는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306명의 노동자가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3억 600만 원가량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기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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