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이현준 기자 2024. 1.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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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을 박탈해 전세사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 등은 2022년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72채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18년 1월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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