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엔터테인먼트, 국세청서 54억 규모 벌금 부과

이용성 2024. 1.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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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엔터테인먼트(131100)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4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국세청은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등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벌금 부과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당해 통고를 불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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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티엔엔터테인먼트(131100)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4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6.72%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등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레드빈투어 등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 측은 해당 벌금 부과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당해 통고를 불이행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 국세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고발하게 되는데 향후 회사는 국세청의 고발에 의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예정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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