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거래세 낮추고 금투세 폐지 공식화 … K디스카운트 해소
ISA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큰손 투자자 가입 문턱 낮추고
소액주주 위한 전자주총 도입
증시자금 물꼬 터 경기 활성화
"주가 오르면 대주주 상속세 커
과도한 세제가 서민에도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를 비롯한 대책들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맞춰 정부는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늘릴 계획이다. ISA 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이 같은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국민들의 신규 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특히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가입 문턱을 낮춰 '큰손'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단 이들의 경우 신설하는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은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제공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과도한 상속세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고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당초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에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투자에 따른 이득에 양도세·거래세·상속세라는 3중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국내 '큰손'들이 거래세 부담이 없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로 이탈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8%에서 2025년 0.15%로 낮추는 것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 국내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한국 증시가 유독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다.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은 기업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게 하고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며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6월까지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와 대주 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불법 공매도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자진신고자의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식으로 불공정거래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이날 정부가 밝힌 자본시장 관련 주요 대책들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소득세법,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과 국내투자형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데 오는 2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와 전자주총 도입은 올해 중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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