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촬영중 말 사망, KBS PD 벌금 1000만원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1.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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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 도중 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동물 학대 혐의를 받는 KBS 드라마 PD 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소속 PD 김 모씨(59) 등 3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 당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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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사고로 동물 학대"

드라마 촬영 도중 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동물 학대 혐의를 받는 KBS 드라마 PD 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소속 PD 김 모씨(59) 등 3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전 판사는 "피고인들은 로프를 이용해 말을 고의로 넘어뜨리면서 낙마 장면을 촬영했는데, 원본 영상에 따르면 말이 로프의 존재를 모르고 빠르게 달리다 고꾸라지면서 상당히 큰 물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말이 넘어지는 행동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말이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김씨 등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 당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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