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구급대원 폭행' 엄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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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119구조·구급법, 소방기본법, 응급의료법 등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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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였어도 감형 안돼
대검찰청이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17일 대검은 "중대한 방해 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강조했다.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119구조·구급법, 소방기본법, 응급의료법 등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실제로 2022년 10월 누범 기간에 119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피고인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범행이 203건으로 83.1%를 차지했다.
대검은 "이러한 폭력 행위는 위급 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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