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사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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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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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혀
崔 "대법원 판단 구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신중함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글은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벌인 명예훼손 정도가 중대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 전 의원 측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언급하며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주장을 고수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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