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무릎꿇고 따라” 소주22병 먹이고 수영시켜 사람죽인 조폭

임정환 기자 2024. 1.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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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A 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진 B 씨와 C 씨가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서 빚어진 범죄라고 봤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 A 씨를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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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무릎꿇고 A씨에게 술을 따르는 모습. 창원해경 제공

사건은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B 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사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될 뻔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특히 숨진 남성의 일행이었던 A 씨 등의 행동에 묘했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고 마침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 범죄로 밝혀졌다.

17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고 위협하며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A 씨는 B 씨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C(50대 남성) 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배했다.

사건이 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10일. A 씨는 거제 옥포동 한 식당 등에서 B 씨와 C 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사망 당일까지 피해자들은 소주 22병을 나눠마셨다.

다음날 A 씨는 옥포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했다. B 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지만 C 씨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뭇거렸다. 그러자 A 씨는 "안 들어가고 뭐하노"라며 입수를 재촉했다. 결국 바다에 먼저 들어간 B 씨는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했다.

경찰은 A 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진 B 씨와 C 씨가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서 빚어진 범죄라고 봤다.

다시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연중 한 벌의 옷만 입고 매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해 왔다. B 씨 역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고 식사를 못 해 체중이 18㎏가량 줄어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A 씨는 악랄했다. 2021년부터 C 씨에게 현금을 갈취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4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1300만 원을 빼앗았다. 또 건강 문제로 일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해 수입 230만 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피해자들에게 도보 약 5시간(약 17㎞) 거리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서로 실신할 때까지 싸움을 붙이는 행동을 일삼았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 A 씨를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A 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며 "피해자 보복범죄 방지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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