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리더니 월급까지 갈취...한의사 원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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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원 원장이 피해 직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한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대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다며 괴롭히고 18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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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원 원장이 피해 직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한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태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대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다며 괴롭히고 18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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