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2배로 올린다…금투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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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또 ISA의 납입 한도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원회는 ISA 한도의 개편으로 2.2~2.3배의 세제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 및 적금을 하고,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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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금융투자 분야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금융 관련 세제를 과감하게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큰 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작년 0.20%에서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ISA의 납입 한도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 4000만원씩 총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ISA 납입 한도는 원리금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이었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서민·농어민용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ISA 한도의 개편으로 2.2~2.3배의 세제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일반형은 최대 103.7만원, 서민형은 151.8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존 일반형 46.9만원, 서민형 66.7만원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 및 적금을 하고,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상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국내 ISA 가입자가 488만 5000여명이라고 밝혔다. 가입금액은 총 23조1643억원으로, 증권사가 가입자 수 기준 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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