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로 4년 2개월 받은 이정근... 선거법 위반으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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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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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출마예정자에게 돈 받은 혐의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손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 등이 공소사실을 다투지만 관련자의 증언 및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확립이나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 전 부총장에 대해선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 제공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품을 제공한 출마 예정자들이 실제 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됐다. 이 전 부총장은 인사청탁 등 대가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2개월을 확정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파일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불리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뇌관이 됐고, 지난해 12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기소로 이어졌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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