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도로, 최대 50% 감속운행 필요…“평소 대비 2~3배 차간거리 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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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9일)까지 전국에 눈·비가 예보된 가운데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주행 중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눈길을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주행 중 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버스 등 차량 4대를 연쇄추돌 해 버스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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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9일)까지 전국에 눈·비가 예보된 가운데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주행 중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2~3배 정도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눈이 예보된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스노우타이어 등을 장착하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노선의 경우 차량 타이어가 눈과 제설제를 혼합시켜 슬러시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작게 나타나 눈이 다시 쌓일 수 있고, 제설작업 후에도 노면은 젖은 상태이므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내장산나들목 부근에서 눈길 속 과속으로 1톤 화물차, 대형버스 등 총 8대가 연쇄추돌 해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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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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