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성낙인 창녕군수 벌금 250만 원 구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1.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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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성낙인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대학 모임에 참석해 현금을 기부하는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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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와 똑같은 형량 구형
성낙인 창녕군수. 창녕군 제공


검찰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성낙인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대학 모임에 참석해 현금을 기부하는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 군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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