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형 살해했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법원, 중형 선고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1. 1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 한 움막에서 친형 B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A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툼 끝 살해…"죄책감에 견딜 수 없다" 뒤늦은 자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 한 움막에서 친형 B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A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