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형 살해했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법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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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 한 움막에서 친형 B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A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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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 한 움막에서 친형 B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A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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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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