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혜택 확대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1. 1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가구 내에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 기준 적용 안해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이로써 내년까지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가구 내에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됐다. 재산 급지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었던 기존 3급지에서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의 4급지 체계로 개편한다.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로 내년까지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인원은 5만명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