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증 과세”… 尹, 상속세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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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등 한국 사회의 경제 가치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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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르면 가업 승계 불가능
獨처럼 강소기업 별로 없는 것”
금융권 독과점 개선 등도 주문
ISA 납입 한도 2억으로 상향
금융위는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금융정책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 자산 형성 조성 목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ISA란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현재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린다. 또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이도형·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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