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담 편성…"경찰·선관위와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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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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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이다.
검찰은 특히 선거사건의 단기 공소시효(6개월)에 대비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경찰과 필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지체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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