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남 모 씨에 '법정 최고형' 15년 구형

윤성훈 2024. 1.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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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남 씨는 자금경색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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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게도 징역 7~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남 씨는 자금경색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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