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가족이 소득 있어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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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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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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