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기술 특례'에 올해 딥테크 상장 늘듯

이덕연 기자 2024. 1. 17.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 한 건의 심사로도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특례'가 시행되면서 올해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 상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견기업이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보유 지분이 50% 미만이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부실화하면 주관사는 이후 주선하는 모든 기술특례상장 건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설정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I·로봇·우주항공·양자 등 유망 분야
단수 평가로 기술특례상장 도전 가능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닥지수 종가와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단 한 건의 심사로도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특례’가 시행되면서 올해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 상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중견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이 가능해지면서 상장 시장 전반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개선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 동안의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분야는 AI, 로봇, 우주항공, 양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16개 딥테크 분야 67개 기술로 한정된다.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단 한 건의 기술에 대해서만 평가받은 후 상장에 도전할 수 있다.

개선된 기술특례상장 제도 시행으로 대상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관계 회사는 기술특례상장을 할 수 없었다. 실제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도를 활용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견기업이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보유 지분이 50% 미만이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의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부실화하면 주관사는 이후 주선하는 모든 기술특례상장 건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설정해야 한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