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기술 특례'에 올해 딥테크 상장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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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건의 심사로도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특례'가 시행되면서 올해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 상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견기업이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보유 지분이 50% 미만이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부실화하면 주관사는 이후 주선하는 모든 기술특례상장 건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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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평가로 기술특례상장 도전 가능
단 한 건의 심사로도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특례’가 시행되면서 올해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 상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중견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이 가능해지면서 상장 시장 전반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개선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 동안의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분야는 AI, 로봇, 우주항공, 양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16개 딥테크 분야 67개 기술로 한정된다.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단 한 건의 기술에 대해서만 평가받은 후 상장에 도전할 수 있다.
개선된 기술특례상장 제도 시행으로 대상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관계 회사는 기술특례상장을 할 수 없었다. 실제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도를 활용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견기업이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보유 지분이 50% 미만이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의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부실화하면 주관사는 이후 주선하는 모든 기술특례상장 건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설정해야 한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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