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尹 겨냥…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적용해야”

최기창 2024. 1.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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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현장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적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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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일본산 수입 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현장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적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 부의장은 노동 관련한 목소리를 자주 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두려움으로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행태와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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