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성범죄자… DNA 대조로 18년 전 아동 성추행 덜미 [사사건건]
윤준호 2024. 1.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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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 분석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18년 전 사건의 아동 성범죄자가 붙잡혔다.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해당 남성은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씨가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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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 분석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18년 전 사건의 아동 성범죄자가 붙잡혔다.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해당 남성은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서울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각각 9세와 11세였던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해당 법 시행일인 2013년 6월19일 전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씨가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나 구속 피의자, 범죄현장으로부터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2006년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지난 5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2년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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