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궁색한 검찰 변명

오미란 기자 2024. 1.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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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1000억원대 리딩(Leading) 투자 사기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뉴스1이 전날 보도한 '불상의 방법으로 사기? 법원 "(검찰)수사 제대로 안 하나"'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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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방법으로…' 뭉뚱그린 공소장에 판사도 비판
"신속 수사 필요해 경찰 송치 범죄사실로 우선 기소"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이 1000억원대 리딩(Leading) 투자 사기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뉴스1이 전날 보도한 '불상의 방법으로 사기? 법원 "(검찰)수사 제대로 안 하나"'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일부 피해자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특정한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6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금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데다 대규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된 피해자 관련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었던 점, 순차 구속 송치 상황에서의 구속기간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경찰 송치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를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현재 추가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자금세탁책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기 혐의의 경우 피해자 현황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기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송금인이 입금계좌에 표시되도록 쓴 내용으로 갈음됐고, 기망방법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투자 사이트를 제시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전부였다.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1월9일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 나서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추가 증거도 제출했다. 그렇게 가까스로 A씨, B씨가 범행 기간 각각 352억원·342억의 자금을 세탁해 동료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기관에서 자료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안의 성격상 관련 자료 수집에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사의 어려움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입장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다수의 허위 투자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변경해 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선물, 가상화폐 또는 금 등의 시세 등락에 대해 알려주는 대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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