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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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촌 일손이 부족한 시기 외국인 근로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창원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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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촌 일손이 부족한 시기 외국인 근로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창원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인원은 총 5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가량 확대된 규모다. 시는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는 현재 작년 말 실시한 수요 조사를 거쳐 법무부 승인을 통해 확정됐지만, 이번 모집 시기에는 계약해지 농가 발생 등을 대비한 고용주 예비명단 대상자도 20명 모집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은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본국 거주 가족이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천할 수 있는 친척의 범위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또는 해당 가족의 배우자까지로 한정된다.

고용주 참여 신청은 창원시 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작업 농지도 창원시에 소재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만 가능하다.

신청 이후 선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지정된 고용주와 사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절근로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거쳐 농가 수요 시기에 맞춰 입국해 고용주의 농가에서 5개월에서 8개월간 근무하고 출국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1월 23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일주일이다. 계절근로자 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의 신분 증명 서류를, 고용주 참여 신청자의 경우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창원시 농촌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며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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