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급 중증 장애인 추행한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 결국 감옥행

신송희 에디터 2024. 1.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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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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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이던 A 씨는 2019년 4월 20일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 등을 포함해 같은 해인 5월 29일까지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A 씨의 범행에 관한 목격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잠을 잘 못 이루고 불안해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 씨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 대해 부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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