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5월 시행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4. 1.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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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을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쓴다면 K-패스를 통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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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내버스뿐 아니라
GTX·광역버스도 환급 대상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를 두 달 앞당겨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을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쓴다면 K-패스를 통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와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홈페이지(korea-pass.kr)나 모바일 앱,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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