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전세 사기' 총책 징역 10년에 항소

김혜린 2024. 1.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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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범죄단체 총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30대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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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범죄단체 총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30대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전세 사기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99명을 만들어낸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등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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