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추진···"금융세제 과감하게 개혁"

2024. 1.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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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등 증권시장을 국민과 기업의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증권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자본시장을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우리 주식시장은 현재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 터널에 갇혀있는데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에 다가올 먹구름을 제거하는 효과에 의해 시중에 있는 대기 자금 유입 등으로 증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도 상향됩니다.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이었던 ISA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비과세 한도도 2.5배 확대됩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1조 5천억 원, ISA 세제지원 강화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진의 비위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처한 E그룹 소액 투자자들.

추정되는 피해 자산 규모만 1조 원에 달합니다.

녹취> 김현 / E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황당했죠. 거래 재개가 된 당일 장중 재정지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게 한국 증시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집중투표제 도입이라든지, 상장 자체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같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밖에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최장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해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한기원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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