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186일 만에 첫공판…현장 책임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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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공판이 참사 186일 만에 열렸다.
감리단장은 부실 관리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참사 직접 원인으로 꼽힌 임시 제방 공사 현장 소장은 재판에서 부실시공 혐의 등을 부인해 유족 등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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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공판이 참사 186일 만에 열렸다. 감리단장은 부실 관리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참사 직접 원인으로 꼽힌 임시 제방 공사 현장 소장은 재판에서 부실시공 혐의 등을 부인해 유족 등의 원성을 샀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정우혁)은 17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시공사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전아무개(55)씨, 확장공사 현장 감리 책임자(감리단장) 최아무개(66)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전씨는 부인했다. 전씨 쪽 변호인은 “임시 제방을 부실 축조했다는 혐의, 증거 위조 교사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 제방은 충분한 높이로 쌓았기 때문에 부실 축조라 볼 수 없고, 주의 의무 소홀도 전날부터 유관 기관에 도로 통제 등 필요성을 알리는 등 의무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 등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공사 현장 책임자 등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며 “부실 대응 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부실시공, 최씨에게 부실 관리·감독 책임 등을 물어 지난해 12월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임시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인 지난해 6월29일부터 부실한 임시 제방을 급하게 설치했고, 집중호우 때인 지난해 7월15일 아침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 25명의 사상자를 낸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임시 제방을 설치했고, 시공계획서·도면 없이 시공한 뒤 사고 뒤 위조한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청주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검찰은 부실시공·대응 등 의혹을 사고 있는 충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최씨·전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 등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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