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경실련 ‘부동산 과다 매입’ 주장에 “강한 유감…매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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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철규(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이라고 주장하며 공천 배제 명단으로 선정한 데 대해 이 의원은 "매각해서 줄어든 것도 있다"며 17일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으로 공천을 배제할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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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철규(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이라고 주장하며 공천 배제 명단으로 선정한 데 대해 이 의원은 "매각해서 줄어든 것도 있다"며 17일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으로 공천을 배제할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고,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를 올리는 입법 및 관련 활동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라며 "본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본 의원의 처가 2019년 처 소유의 성내동 건물(토지 포함)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 일부 금액으로 하남시에 소재한 점포 2칸 분양권과 평택시에 소재한 점포 1칸을 구매한 것이다. 분양권은 건물 내 점포다"며 "경실련의 눈에는 매각해서 줄어든 것은 보이지 않고 취득한 것만 보이느냐"고 했다.
또 "경실련이 언급한 동해시 근린생활시설은 1990년부터 고향인 동해시에 본 의원이 소유한 가게"라며 "34년간 기존 세입자에게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느냐"며 "선거철만 되면 편향된 잣대로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기준까지 들이밀며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경실련의 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대표발의 저조(3명), 본회의 결석률 상위(3명), 상임위 결석률 상위(3명), 사회적 물의(11명),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1명),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및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5명), 반개혁 입법 활동(11명) 등의 7개 항목으로 나눠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도 정기 재산공개에서 위례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 평택시 상가 1건 등을 사들였다고 신고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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