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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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해 2백억 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전세 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오늘(17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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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해 2백억 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전세 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오늘(17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연 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그룹 채팅방에서 실적 수행 상황이나 계약 성사 결과를 공유하며 범죄단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임차인 99명에게 20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그 피해가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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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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