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철규, '부동산 과다매입' 경실련 지적에 "사실 무근"

이진석 기자 2024. 1.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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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자신을 '의정 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을 이유로 공천 배제 명단에 올린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의 정치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실련의 주장처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바 없으며,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입법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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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 이용·시세차익 사실아냐"
"경실련, 선거철만 되면 개입하려 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자신을 ‘의정 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을 이유로 공천 배제 명단에 올린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의 정치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실련의 주장처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바 없으며,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입법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1대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를 올리는 입법 및 관련 활동을 할 여지가 있다고 경실련 측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실련은 본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며 “선거철만 되면 편향된 잣대로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기준까지 들이밀며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경실련의 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본 의원의 처가 2019년 처 소유의 성내동 건물(토지 포함)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하남시에 소재한 점포 2칸 분양권과 평택시에 소재한 점포 1칸을 구매한 것”이라며 “분양권은 건물 내의 점포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실련의 눈에는 매각해서 줄어든 것은 보이지 않고, 취득한 것만 보이는 것인가”라며 “또 경실련이 언급한 동해시 근린생활 시설(약 13평)은 1990년부터 고향인 동해시에 본 의원이 소유한 가게로 34년간 기존 세입자에게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장 경제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단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평가받겠다”고 부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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