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2차사고 안내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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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위험에 있거나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알림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높아져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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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위험에 있거나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알림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빈번한 차량 침수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7월까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차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현장 순찰하며 차량 대피를 안내해왔다. 한국 도로공사도 CCTV 등을 확인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위험 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 제도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해왔다.
하지만 순찰자가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조회한 후 별도로 대피를 안내해야만 했고, 보험사는 회원에게만,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하이패스 이용자에게만 안내를 할 수 있어 신속한 대피 안내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기초로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차량의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내고 전화 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시 대피 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또 오는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높아져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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