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띄운 '서울시 김포구'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

이시명 기자 2024. 1.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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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서울시 편입 주민투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단 17일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여전히 내부 검토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30일 당론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침을 정한 뒤 17일만인 같은 해 11월1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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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 뉴스 DB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서울시 편입 주민투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단 17일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도 폐기될 가능성이 커져 사실상 총선 전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여전히 내부 검토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지역(서울, 김포)의 주민공감대와 생활권, 행정·재정적 효과를 같이 분석하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절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30일 당론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침을 정한 뒤 17일만인 같은 해 11월1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포시는 앞선 지난해 12월20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김포시민 만으로 주민투표 실시하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현재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전 주민투표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주민투표법상 국회의원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데 선관위 심의,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총선 이후로 주민투표일을 정하더라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29일까지여서 역시 시간이 없다. 5월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별법은 자동 폐기된다.

김포시는 총선 일정과 상관없이 서울시와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22대 총선이 끝나더라도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위한 논의를 서울시 관계자들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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