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9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17일) 이 전 사무총장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9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계담당자 조 모 씨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이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재명 “칼로 죽이려 하지만”…한동훈 “그 정도면 망상…” [여심야심]
- 붕괴 위험 ‘출입 통제’ 선녀탕에서 냉수마찰을…법망 사각지대?
- 경실련, ‘자질 미달’ 국회의원 34명 명단 발표…“공천 배제해야”
- ‘우영우 향고래’ 동해에 100마리 넘게 산다
- 2만 원 받고 3만 원 더…설날 장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들
- [오늘 이슈]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 배상해라”
- [단독] 한미일 해상훈련 때 일 자위대 군함 2척 욱일기 게양
- “우리 아빠가 구청장인데…” 150억 원대 사기 행각의 끝은?
- 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 장애 진단까지…아이돌 결국 집행유예 [오늘 이슈]
-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달아나던 사기 피의자 붙잡아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