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최민영 2024. 1.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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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9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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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17일) 이 전 사무총장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9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계담당자 조 모 씨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이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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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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