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기 의심 오피스텔 관리업체 "보증금 반환 어려워"

박하늘 기자 2024. 1.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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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기 의심을 사고 있는 천안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가 사실상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시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행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은 세입자에게 제시한 위임장이나 계약서에 임대계약 금액이 빠졌다는 것"이라며 "전대차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임대 범위 등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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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 이사가 2억원 가량 횡령"
세입자 "전대차 계약 사실 알리지 않아"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금 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천안의 한 오피스텔 전경.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보증금 사기 의심을 사고 있는 천안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가 사실상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시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은 이 업체가 계약 당시 소유주 대리인이라고만 설명하며 의도적으로 전대계약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 대표 A씨는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차보증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외부수입 감소로 법인의 채무상환이 안됐고 계좌가 압류됐다"며 "아직 못 준 보증금이 여러 건"이라고 말했다. 미지급한 보증금 규모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면서 "세입자와는 계약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협의하려 한다. 협조하는 사람 먼저 합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A씨는 회사 직원의 보증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계약을 전담했던 전 이사가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계좌로 보증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면서 "계약서가 통째로 없는 경우도 있었다. 관리가 안됐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 B사는 지난 2017년 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였다. A사는 분양자들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전대) 계약을 맺고 마스터리스(건물 전체를 임대 관리하는 사업)로 임대사업을 했다.

그러나 정작 세입자들은 B사가 전대인이 아닌 단순히 집주인 대신 계약하는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계약 당시 B사가 제시한 위임장 탓이었다. 위임장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일체의 권한 위임', '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임인의 계좌로 수취하는데 동의'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전대'라는 단어는 있으나 임대와 전대가 혼용됐으며 전대계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세입자는 "B사 직원이 위임장을 보여주며 집주인 대리로 계약한다고 했다"며 "자기들이 부동산 업무도 다 한다고 했다. 지금도 전대 계약인지 단순 위임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소개로 입주했을텐데 공인중개사 잘못 아니냐"면서 "계약서에도 '자기관리형'이라고 써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세입자 다수는 B사의 요구로 중개사의 개입없이 직접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임대 계약은 담당 이사가 전부 담당했다"며 "계약 당시 이를 잘 설명 했는지 정확하진 않다"고 발을 뺐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행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은 세입자에게 제시한 위임장이나 계약서에 임대계약 금액이 빠졌다는 것"이라며 "전대차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임대 범위 등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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