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중 말 학대' KBS 제작진 벌금형 1000만원

최연수 기자 2024. 1.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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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태종 이방원' 7회 장면 캡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에서 낙마 장면을 촬영해 동물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스 등 제작진 3명에 대해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진에 대해 "로프를 이용해서 넘어지도록 낙마 촬영을 했고 피해 말이 더 고꾸라지도록 했다"며 "피해말이 훈련받은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턴트 행위와 컴퓨터 그래픽 등 낙마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비 많이 든다는 이유는 해명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말이 상해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피해 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가볍지 않지만, 이에 대해 제작진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이후 k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작진은 2021년 11월 '태종 이방원' 촬영 중 이성계(김영철 배우)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을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말 다리에 줄을 묶어 달리게 했다. 정해진 지점에서 줄을 잡아당겨 말을 넘어뜨리면서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숨졌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21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태종 이방원' 드라마 동물학대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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