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선 그은 김주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비트코인 실물을 담아야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브리핑, 불허 입장 밝혀
"시장안정성·건전성·투자자보호 위배"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확립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비트코인은 이 같은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소유할 경우 회사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실물을 담아야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전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법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한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는 건 아니며,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입주 왜 막아” 김포 아파트 부실공사…뿔난 주민들
- 한강 사망 故 손정민군 사건…친구, 2년 8개월 만 무혐의 처분
- 고물가 시대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
- '충주시 이재용', 반나절만에 48만명이 봤다...尹도 인정
- “학생은 공부해야지”…청년 실업률서 학생은 쏙 뺀 中
- '2살 아기' 성폭행 후 영상 촬영까지 한 日 유치원 직원
- "형 내가 죽였다"…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 징역 10년 선고
- 박희재 "논란 문제 없다, 완주할 것"…포스코 CEO 후보 18명 압축
- “간병인, 의식 있는 엄마 머리채 잡더라”…CCTV 본 가족 ‘울분’
- “생리혈과 범인 DNA 안 섞여”…16년 미제 사건의 끝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