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도입 "위법 이륜차 딱 걸린다"

박기웅 기자 2024. 1.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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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18일부터 주행 중인 차량·이륜차의 뒤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후면 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목포 12대, 무안 1대, 순천 9대, 여수 4대 등 총 26대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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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8대 운영 후 확대…3개월간 계도 거쳐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DB) 2020.01.03. photo@newisis.com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경찰청은 18일부터 주행 중인 차량·이륜차의 뒤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후면 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목포 12대, 무안 1대, 순천 9대, 여수 4대 등 총 26대가 설치됐다. 이 중 공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8대를 우선 운영한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 도로교통공단 검사가 끝나는대로 나머지 장비들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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