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 미흡이 K-디스카운트 원인" 슈카 호소에…윤 대통령 "상속세 개혁으로 근본적 해결"
배양진 기자 2024. 1. 17. 17:17
유튜버 '슈카'와 문답…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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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등 과도한 세제의 개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의 지지를 모아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엔 300만 구독자 경제 유튜버 '슈카' 전석재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전 대표는 토론회 발언에서 기업의 '소액 주주 보호 미흡' 같은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을 옮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엔 300만 구독자 경제 유튜버 '슈카' 전석재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전 대표는 토론회 발언에서 기업의 '소액 주주 보호 미흡' 같은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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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 "거버넌스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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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전석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K-디스카운트'는 여러분 모두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외국 주식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죠.
국내외 투자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원인에 대해서'국내 기업의 주주 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우리나라 기업은 특정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례 너무 많이 봐왔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특정 주주들의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한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그들의 관리하에 있는 돈을 모든 주주랑 나눠서 공평하게 상생해야 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보유금으로 놔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나라 주식은 주주 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이사회는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 유명무실한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의 문제, ESG의 G의 문제로 많이 얘기하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기업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거기에 투자한 주주를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국내외 투자자에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빌려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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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전석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K-디스카운트'는 여러분 모두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외국 주식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죠.
국내외 투자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원인에 대해서'국내 기업의 주주 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우리나라 기업은 특정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례 너무 많이 봐왔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특정 주주들의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한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그들의 관리하에 있는 돈을 모든 주주랑 나눠서 공평하게 상생해야 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보유금으로 놔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나라 주식은 주주 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이사회는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 유명무실한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의 문제, ESG의 G의 문제로 많이 얘기하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기업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거기에 투자한 주주를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국내외 투자자에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빌려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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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다음으로 발언한 주식투자자 정종윤 씨는 불법 공매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 증여세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메모해 가며 경청한 윤 대통령은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상속세를 언급하며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표 다음으로 발언한 주식투자자 정종윤 씨는 불법 공매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 증여세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메모해 가며 경청한 윤 대통령은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상속세를 언급하며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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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상속세 등 세제 개혁으로 근본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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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까 전석재 선생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아까 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주주 보호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기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회사법상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는 게 바로 회사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 주주의 이런 컨플릭트(conflict, 갈등)가 존재한다.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기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대주주는 자꾸, 소액주주는 회사가,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웬만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바로 주식투자자가 이제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복지비용도 쓰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해서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 환원이 되는 건데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저희 정부가 승계받던 해에 국민연금이 손실이 많이 났죠. 작년엔 최대 이익을 봤죠. 여러가지 주식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됐고. 또 이제 국민연금의 운용 본부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식투자자 1400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나중에 그 어떤 수급자가 돼야 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같이 좀 인식하고 공유를 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증권시장 활동하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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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까 전석재 선생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아까 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주주 보호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기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회사법상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는 게 바로 회사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 주주의 이런 컨플릭트(conflict, 갈등)가 존재한다.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기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대주주는 자꾸, 소액주주는 회사가,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웬만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바로 주식투자자가 이제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복지비용도 쓰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해서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 환원이 되는 건데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저희 정부가 승계받던 해에 국민연금이 손실이 많이 났죠. 작년엔 최대 이익을 봤죠. 여러가지 주식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됐고. 또 이제 국민연금의 운용 본부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식투자자 1400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나중에 그 어떤 수급자가 돼야 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같이 좀 인식하고 공유를 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증권시장 활동하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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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합니다. 500억원 이상을 상속받고, 기업 경영권까지 함께 승계받는 경우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실효세율은 그만큼 높지 않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건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여소야대인 현 국회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장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합니다. 500억원 이상을 상속받고, 기업 경영권까지 함께 승계받는 경우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실효세율은 그만큼 높지 않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건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여소야대인 현 국회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장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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