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니클로, 中쇼핑앱 쉬인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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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류업체 패스트리테일링 산하 유니클로가 자사 가방의 디자인을 베낀 모조품을 판매했다며 중국 쇼핑앱 '쉬인' 운영기업을 상대로 해당 가방의 판매 중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쉬인이 판매하는 가방이 자사 '라운드 미니 숄더백' 형태와 매우 닮았다"며 약 1억6000만엔(약 1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달 28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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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류업체 패스트리테일링 산하 유니클로가 자사 가방의 디자인을 베낀 모조품을 판매했다며 중국 쇼핑앱 '쉬인' 운영기업을 상대로 해당 가방의 판매 중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쉬인이 판매하는 가방이 자사 '라운드 미니 숄더백' 형태와 매우 닮았다"며 약 1억6000만엔(약 1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달 28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유니클로는 "쉬인의 모조품 판매가 유니클로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고객의 높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모조품 판매 문제로 운영기업을 제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라운드 미니 숄더백은 2020년에 처음 선보였으며, 일본에서는 1500엔(약 1만4000원)에 팔리고 있다.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쉬인은 초저가 전략을 바탕으로 급성장했고, 지난해 비공개로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세계 150개 국가·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쉬인에는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이 많다"며 스웨덴 패션업체 H&M도 저작권 문제로 쉬인을 제소했다고 전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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