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벌금 천만 원…1심 무죄 뒤집혀
[앵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올린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2021년 1월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함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형사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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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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