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벌금 천만 원…1심 무죄 뒤집혀

최민영 2024. 1. 17.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올린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2021년 1월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함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형사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