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 주최 행사서 정치적 발언한 이성윤 前 검사장 중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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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親文)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등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조 전 장관은) 강철같은 의지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조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바라봐야만 해 안타깝다"는 등의 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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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親文)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등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17일 대검은 이 위원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윤리강령 4조는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고 규정한다. 14조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고,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게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이상의 징계부터 중징계다. 대검의 중징계 청구를 접수한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조 전 장관은) 강철같은 의지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조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바라봐야만 해 안타깝다”는 등의 발언을 내놨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졸렬하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8일 사직서를 냈으며 현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지난 12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청구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작년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 검사는 현재 출마 의사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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